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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31 2018가합101555
노회판결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C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이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소기각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4. 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E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당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 E교회는 C 교단(이하 ‘C교단’이라 한다) 소속이고, 피고는 E교회를 관할하는 C교단 산하 A회이다.

나. 이 사건 G들에 대한 불신임 및 C교단 탈퇴에 관한 임시공동의회 1) E교회의 당회는 당회장인 원고와 3인의 G인 H, I, J(이하 ‘이 사건 G들’이라 한다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G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교인들은 원고가 교회의 재정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원고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H는 피고 A회에 원고를 위와 같은 비위사실로 고소하였고, 피고 A회는 E교회에 시찰 임원을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게 하고, 화해와 조정을 위하여 원고와의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원고는 위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E교회의 2015년도 총 제직(당회원과 집사를 의미한다) 159명의 과반수인 85명은 2015. 9. 5. 이 사건 G들에 대한 신임 안건과 교단탈퇴 안건의 논의를 위한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당회장인 원고는 2015. 9. 6.자 주보에 2015. 9. 13. 11:00 위 두 안건에 대한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2015. 9. 13. 임시공동의회가 개최되어 위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한 채 정회되었고, 일주일 후인 2015. 9. 20. 속회하여 위 두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임시공동의회의 의장으로서 이 사건 G들에 대한 신임의 건에 관하여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투표용지에 신임은 ‘ ’ 표시를, 불신임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119표 중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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