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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9가단5756
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 D은 E교회의 교인이다.

나. E교회는 2017. 11. 27.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건물을 매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교회는 2017. 11. 27.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건물을 매각한 후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에 E교회의 자금 1억 7,0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및 C, D 등 E교회 교인들이 G종교단체 H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면서, 피고는 E교회에 나오지 않고 ‘I 교회’로 출석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탈퇴결의는 G종교단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E교회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E교회의 자금 1억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교회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그 교회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교회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교회의 대표자라거나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1303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소송은 E교회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E교회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 개인은 설령 E교회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E교회 자금의 반환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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