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양식장 내에서 채취한 해삼은 번식ㆍ보호가 필요한 수산자원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298조 제 1 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8302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의 적법성 1) 검사는 이 법원에서 ‘C 이 2015. 6. 12. 07: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양식장에서 관리 선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F로 잠수기 조업하여 해삼을 채취하였고, 군산 해양경비안전서 G 소속 경사 H이 위와 같이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불법 채취한 해삼에 관한 방류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 는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5. 6. 12. 07: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양식장에서 관리 선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F에 선장으로 승선케 하고, 이를 사용해 잠수기 조업을 하게 하여 해삼을 채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