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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2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7:52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펜션 앞 삼거리를 단성고등학교 방면에서 청계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도로로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까지 약 63미터 구간에 우회전을 위한 포켓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노면에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위 포켓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삼륜 오토바이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추월한 뒤 포켓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포켓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삼륜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6. 03:55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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