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경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5-24 외 4필지 지상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5층의 ‘아라미술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0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희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1. 12. 15.경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미시공 및 하자 부분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미술관을 개관할 수 없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미시공 및 하자 부분에 관하여 서희건설과 사이에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2012.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증거보전절차(위 법원 2012카기3008호)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감정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미술관을 개관하기 위해 2012. 4.경 주식회사 범주이엔씨(이하 ‘범주이엔씨’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내외부 마감공사에 관한 견적을 요청하였고, 범주이엔씨는 2012. 4.경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1,469,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출한 견적서 및 공사대금을 2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출한 견적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경 범주이엔씨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수장(인테리어)공사 및 실내외 마감공사 일체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위 2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4. 16.부터 2012. 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범주이엔씨가 공사대금을 286,000,000원으로 산출한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