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1,597,596원 및 이에 대한 2013.10.17.부터 2018. 9. 5.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본다.
1. 기초사실
가.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로부터, (1) 2013. 5. 3. 안성시 C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중 D동, E동 건물의 증축(D동, F동 건물의 리모델링 포함)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대금 1,2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5. 2.부터 2013. 7. 30.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1/1,000로 정하여 도급받고, (2) 2013. 5. 29. 이 사건 공장건물 중 G동, H동의 증축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대금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6. 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위 각 도급계약을 이하 ‘제1, 2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제1, 2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 2013. 9. 16.경 제1, 2공사를 완공하였고, 같은 날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제1, 2 도급계약이 정한 잔금지급시기는 준공 후 30일 이내인데, 원고는 준공일인 2013. 9. 16.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3. 10. 16.까지 피고로부터 제1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1,1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2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4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221,9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1, 2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미시공, 추가시공, 하자 부분 등이 존재하는바, 그 세부 내역은 별지1 각 표 기재와 같다.
<표1> 구분 공사비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 미시공 공사비 감정 306,303,324원
2. 추가시공 공사비 감정 120,322,396원 위 미시공 부분 중 품명, 규격, 재료 등이 변경되어 추가시공한 부분임
3. 하자보수비 감정 20,708,115원 위 미시공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하자 부분임
4. J동(콤프레샤 창고) 공사 비 감정 41,831,63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