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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6 2017구단313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창성종합건설의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는 2016. 6. 8.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위 회사의 건축공사현장에서 1층 슬래브 거푸집 설치 작업을 위해 PT비계틀 위에서 고정핀을 설치하고 내려오던 중 동료들이 PT비계틀을 움직이는 바람에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좌측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6. 6. 9.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의료법인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에서 인공 고관절 전(全)치환술을 받는 등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2017. 5.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항에서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피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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