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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4구단5119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우성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13. 5. 22. 작업중 추락하며 쇠솔이 무릎에 박히는 사고를 당하여 ‘좌 슬개건 부분파열상’ 상해를 입고 2013. 11. 2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2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1. 2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무릎관절은 정상운동가능영역보다 제한되었고, 관절동요로 인하여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그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8급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제12급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동통을 느끼고 있으므로 제12급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원고와 관련된 장해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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