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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645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5. 10. 26. 0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3층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1.5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간 상태로 위 건물 3층 천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내려오다가 사다리 발판이 파손되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D병원 및 E병원에서 ‘좌측 팔꿈치 탈구, 좌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좌측 요골측부인대파열, 좌측 척골측부인대파열’ 등 장해진단을 받고 2016. 8. 31.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5.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3. ‘좌측 팔꿈치 탈구, 좌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좌측 요골측부인대파열, 좌측 척골측부인대파열은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좌측 주관절부 일반 동통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각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주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좌측 주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하였으므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6급 제6호)’에 해당한다.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팔 부위에 입은 동통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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