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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5구단5976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2급 15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엠케이축산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8. 7. 작업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고관절 경부 기저부 분쇄골절, 골반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요양기간에 치료받은 내역 중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과잉진료라고 보아 장해등급 판정에서 제외한 채 2015. 9. 4. 원고의 우측 고관절에 단순동통이 있다고 인정하여 별표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16. 7.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상향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받은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과잉진료가 아니므로, 이를 반영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10. 가.

5)항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인공관절치환술이 적합한 치료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게 된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B병원): 원고에 대하여 수술 전 고관절의 씨티(단층촬영 상 분쇄소견이 있었고, 원고의 연령과 활동력을 고려하여 고관절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2014. 8. 8. 수술중 소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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