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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18 2017허3584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3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제761765호/2013. 9. 26./2014. 9. 12.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천정직착등 3)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2017. 3. 8.자로 보정된 것)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천정직착등 2)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이 사건 심결문의 비교대상디자인 1이다.

(을 제1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제601792호/2010. 2. 19./2011. 6. 3.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천정직착등 다) 도면: [별지 3]의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 이 사건 심결문의 비교대상디자인 2이다.

(을 제2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제656838호 유사 제1호/2012. 7. 3./2012. 9. 4.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천정직착등 다) 도면: [별지 3]의 제2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 이 사건 심결문의 비교대상디자인 3이다.

(을 제3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제723461호/2013. 2. 27./2013. 12. 27.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천정직착등 다) 도면: [별지 3]의 제3항과 같다. 4) 선행디자인 4(을 제4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제703519호/2012. 4. 19./2013. 7. 25.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천정직착등 다) 도면: [별지 3]의 제4항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3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015당5764호). 2 특허심판원은 2017. 4. 24.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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