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9. 3. 2015당37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10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30-0325439 유사 1호/2005. 2. 18./2005. 10. 2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울타리용 지주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기본디자인 (갑 제9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30-0325439호/2002. 5. 2./2003. 5. 2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울타리용 지주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별지 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기본디자인’이라 한다). 다.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가 특정한 원고 실시 울타리용 지주 디자인으로서 [별지 3]과 같다. 라.
원고의 실시주장디자인 (갑 제8호증의 1, 2, 3) 원고가 실제로 생산ㆍ판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울타리용 지주의 영상으로서 [별지 4]와 같다.
마.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 (갑 제3호증) 공개번호/출원일/공개일: 제2000-0000747호/2000. 1. 19./2000. 5. 1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울타리 디자인의 주요도면: 생략 2) 선행디자인 2 (갑 제4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30-0269231호/1999. 10. 8./2000. 11. 1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울타리용 지주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생략 3) 선행디자인 3 (갑 제5호증의 1) 1978. 10. 5.자 일본 특허공보 昭53-36830호에 [도11]로 게재된 ‘록심파이프’ 이형관(異形管 의 단면도로서 우측 도면과 같다.
피고는, 선행디자인 3은 파이프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울타리용 지주에 관한 것으로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르므로 선행디자인 3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나 확인대상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선행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디자인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먼저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