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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06 2019허3656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3. 20. 2018당238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디자인등록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천장등 3)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천장등 2) 주요 사진: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 2은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각각 동일하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등록번호: F/ G/ 2014. 1. 16./ 디자인등록 H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천장등 다)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3의 ‘가’와 같다.

4)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등록번호: I./ J./ 2007. 6. 21./ 디자인등록 K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투광등 다)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3의 ‘나’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서로 매우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당2383호로 심리한 다음, 2019. 3. 2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2로부터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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