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부산 교대 쪽에서 화물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48 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앞 범퍼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76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종아리 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74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 여, 4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9 번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N(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