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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2고합1126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E자동차매매상가 3-309에 있는 피고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유한회사 C의 직원이며, 피고인 유한회사 C는 중고자동차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들이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직접 매수한 차량을,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유한회사 C가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후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들에게 다시 매도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들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11.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란에 ‘(유)C’, 공급받는자 란에 ‘F’, 공급가액란에 '2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F 성명불상 직원에게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합계 3,474,60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76매를 발행하고 차량 수출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당 50,000원 내지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인 A, 종업원인 B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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