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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87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F주식회사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철구조물해체 및 고철수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8. 5.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이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C 명의의 세금계산서 용지를 받아 위 C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C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주)C 상호가 찍힌 세금계산서 용지 10매, 법인통장, 통장 비밀번호 및 법인사용인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2008. 12.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C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 ‘(주)C, A’, 공급받는자 ‘G, H’, 작성일 ‘2008. 12. 30.’, 공급가액 ‘19,850,000’, 세액 ‘1,985,000’, 품목 '중고기계및자재'라고 기재하여 위 G 대표이사 H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2008. 12. 6.경부터 같은해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88,593,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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