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7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75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6. 12. 15.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2019고합264, 265]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C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6년경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피고인 A과 C를 피고인 A 명의로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7. 남양주시 D에 있는 C의 물류창고에서 사실은 E마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7,21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528,194,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4장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19고합292] 피고인 B은 2017. 12. 27.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G 투싼 승용차가 매물로 나왔으니 이를 구입하려면 계약금 700,000원을 송금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7. 12. 28. 동두천시 H에 있는 ‘I’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이 차를 매수하려면 잔금 9,300,000원을 송금하고 수리비는 추후에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자동차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