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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60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B로부터 명의를 빌려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개인사업체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7.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상호 ‘E’, 품목 ‘공사대금’, 공급가액 '17,000,000'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33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7장을 발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 영등포세무서에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33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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