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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20 2019나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7. 11. 1.자 대전둔산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작성됨. [원고가 2017. 10. 8. 16:36 대전 중구 중앙로 대전충남병무청 버스승강장 앞길에서, 피고 소유의 E 시내버스가 예술가의 집 네거리 방향에서 서대전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탑승시키고 출발하면서 미리 문을 닫아 문이 펴지면서 원고의 신체를 충돌한 사고임]

나. 원고에 관한 2017. 10. 16.자 F병원의 진단서가 발급됨. [원고가 2017. 10. 8. 발병일자로 하여 근육긴장, 늑골 등에 관하여 약 3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2017. 10. 13. 진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대로라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지만 위 각 영상에는 자신이 버스의 앞문 문틈에 끼어 있었던 흔적이 없다며 이는 위 각 영상이 변형됐기 때문이고,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의 버스 운전자의 진술이나 진단서 등 증거에 의하면 자신이 차량 문틈에 끼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따른 치료비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버스 승차 중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는지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버스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버스 운전자가 앞문을 미리 닫은 과실로 마침 버스 승차 중이던 원고의 ‘우측 어깨’를 충돌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었다]는 혐의에 대하여 버스 운전자의 자백과 진단서 및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혐의는 인정되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고 당시의 영상은 을 제2호증인데, 원고도 인정하듯이 그 영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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