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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나90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5. 2. 00:35경 장소 시흥시 E 사고상황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진행하다

정차되어 있던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2018. 7. 19.까지 합계 2,600,760원을 진료비와 항후치료비로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차량이 불법 정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은 통근차량으로 승객의 승차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도로는 직선도로 전방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으나 주변에 버스 정류장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가 3차로에 정차되어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③ 원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추돌한 점, ④ 피고 차량이 급정거를 하였다

거나 이 사건 사고 도로에 정차가 금지된 곳이라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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