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서울 승합 소유 C 3411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8: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명일 역 방향에서 한영 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명성 교회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이 하차 시 도로에 떨어지지 아니 하도록 하기 위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 뒷문을 닫은 과실로, 마침 버스에서 하차 중인 피해자 E(34 세 )으로 하여금 오른쪽 발이 문틈에 끼어 중심을 잃고 인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2번, 16번, 22번)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승차, 하차, 사고 순간 캡 처 사진, 버스 내외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기왕증으로 인하여 상해 정도가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제조합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