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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75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C 주식회사 소속 D 차량이 2018. 3. 19. 16:34경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속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이 2018. 3. 19. 16:34경 이 사건 버스를 청계6가교차로 방면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승객을 태운 후 다시 출발하려던 중,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잡기 위하여 차도로 내려와 이 사건 버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가 위 버스의 우측 출입문에 얼굴을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전두부 열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가 당시 정류장에 안전하게 진입하고 있었는데도, 피고가 탑승을 위하여 인도 끝부분에 서 있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이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버스의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원고도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비록 피고가 사전에 팔을 뻗거나 손을 흔드는 등으로 버스에 승차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버스 승객들이 모두 사전에 위와 같은 승차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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