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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수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8. 23.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01호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수화물취급소에서 D과 함께 필로폰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4:30경부터 15:30경 사이에 위 D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5. 8. 23.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위 D의 사무실에서 G, D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8. 26. 19: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개사육장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5. 8. 하순 19:00경 위 개사육장에서 위 ⑵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5. 9. 초순 19:00경 위 개사육장에서 위 ⑵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8. 23.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위 D의 사무실에서 G과 D에게 필로폰 약 0.25그램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31. 24:0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I 낚시터에서 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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