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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54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8. 15:00 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KT 본사 1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이 “ 내 친구 E이 KT 노조위원장과 아주 가깝고 노조위원장 선거에도 깊이 관여하여 그 대가로 KT 구내 식당 운영권을 가져오기로 하였는데 소개비를 주고 해봐 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 돈을 벌 수 있다, A은 병원도 운영하고 집이 세 채 나 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못 믿으면 우리들이 보증을 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도 없어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처지였고, 약속대로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KT 구내 식당 운영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5. 4. 29. 5,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알려준 농협계좌 (F) 로 송금 받고, 2015. 4. 30. 위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KT 구내 식당 운영권을 얻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6.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구내식당 입점은 걱정하지 마라, 꼭 써야 할 돈이 있으니 1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사본

1. 통장 사본

1.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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