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G( 가명)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고, 범행 직후 피고인이 G에게 사과한 사실도 이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인정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① G이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장소인 피고인의 원룸에 도착하기 이전에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② G이 피고인과 함께 위 원룸에 가게 된 경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