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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2 2018노1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K( 가명) 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와 그 외 I( 가명) 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아동 청소년인 I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I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 상황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K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나아가 I의 원심 법정 진술이나 검찰, 경찰 각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의 신빙성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 1641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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