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함에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 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터 잡아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추 행 부위와 방법, 범행 당시를 전후한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