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문 산역 방면에서 선 유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3세 )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근 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1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이러한 전력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의 교통 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