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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8 2015고단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3:05 경 통영시 산양읍 산양 일주로 576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엔 터 모텔 방면에서 쪽에서 세 바지 낚시점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지나 반대 차로 옆 공터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남, 48세 )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우측 경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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