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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3 2020고단2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9. 12. 12:0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구례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 남, 48세) 운전의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 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이 중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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