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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7가단1233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992,6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 내ㆍ외부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정부시 C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교회이다.

나. 원고는 2016. 5.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인테리어 공사(이하 ‘4층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계약금액: 6,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7. 대금 지급방법 잔금: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제17조(특약사항) ② 본 계약 내역서는 실제 피고의 요청 및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금액을 반영하여 잔금 시점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단, 금액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원고는 피고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③ 본 계약은 피고 건물 전체(3~5층)을 전제로 한 계약의 일부로서 원고가 제시한 전체 인테리어 시공 평당 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원고는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4층 공사를 진행하다가 다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3, 5층 인테리어 공사 이하 '3, 5층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라. 원고는 3, 4, 5층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억 9,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6. 9. 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바. 감정인 D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2016. 9. 기준)를 다음과 같이 감정하였다. -3층 공사비 89,348,790원, 5층 공사비 233,143,858원, 4층 공사비 131,204,453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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