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나699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가 2016. 2. 20.경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4, 5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비 1,007만 원에 도급받고, 2016. 2. 25.부터 2016. 3. 10.까지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잔금 707만 원(= 총 공사대금 1,007만 원 - 지급받은 공사대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2016. 3. 10.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정본이 송달된 2017.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완성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는 견적서와 차이도 많고,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을 1호증(증감내역서 및 수량산출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가 견적서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은 위 수량산출서에서 추가로 물량이 증가한 2,156,000원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갑 1호증(견적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이미 위 수량산출서에서 추가로 물량이 증가된 부분을 포함하여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증가된 부분은 견적서와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하겠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