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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84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C 지상 건물, D 지상 건물, E 지상 건물(4층 증축 부분), F 외 1개 필지 지상 건물의 각 배관 설비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았는데, 당시 피고와 사이에 명시적으로 대금 총액의 약정은 한 바는 없었다.

원고는 그 무렵 각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 감정을 신청하였는데, 그에 따라 감정인 G가 산정한 공사내역과 공사비(합계 91,949,000원)는 다음과 같다.

C 지상 건물 관로토목공사, 토목공사, 변기조립공사, 우수배관공사, 난방공사, 하수도공사, 수도배관공사, 공사비 23,435,000원(보일러 재료비 제외) D 지상 건물 관로토목공사, 토목공사, 변기조립공사, 우수배관공사, 난방공사, 하수도공사, 수도배관공사, 공사비 15,437,000원(보일러 재료비 제외) E 지상 건물 중 4층 증축 부분 난방공사, 하수도 공사, 수도배관공사, 공사비 6,031,000원(보일러 재료비 제외) F 외 1개 필지 지상 건물 관로토목공사, 토목공사, 변기조립공사, 우수배관공사, 난방공사, 하수도공사, 수도배관공사, 공사비 47,046,000원(보일러 14개 재료비 포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2. 1,250만 원, 2012. 7. 19. 1,5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2,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 단가의 약정을 한 바 없고, 공사 완료 후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원고 지출 공사비 중 미지급 부분64,449,000원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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