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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5 2019나8352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 19.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하던 중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그런데 2019. 5. 8.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 내역은 원금 3,873,641원, 이자 및 부대채무금 77,546원이고, 약정 연체이율은 연 23.5%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반증이 없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합계 3,951,187원(원금 3,873,641원 이자 및 부대채무 77,546원) 및 그 중 원금 3,873,641원에 대하여 위 이자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확정될 예정인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되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그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 이 사건 채권이 피고가 주장하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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