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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72942 (1)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2012개회39419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 3. 2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변제계획안에 따르면 원고는 2017. 10. 25.까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게 매월 25일에 437,352원씩 총 26,241,48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4,173,474원 및 이에 대한 연체 이자 등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있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전부 승소 판결(이 법원 2014. 8. 14. 선고 2014가소5370249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받고서야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위 채권을 기재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

원고의 개인회생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이 면책되었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나. 판 단 1)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2) 한편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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