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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83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술 한 잔 줘봐!”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르며 위력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라면서 밀치거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약 10분 정도 항의하며 욕설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며 신체를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약 30분간 퇴거를 거부하며 피해자와 식당 손님에게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저항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가끔 술에 취하여 찾아와 손님들과 시비하는 등 행패를 부렸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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