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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0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59』 피고인은 2020. 4. 28. 18: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 몸 팔아서 먹고 사냐”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88』 피고인은 2020. 4. 26. 10:4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위 H, 피해자 순경 I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등 직무집행을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업주인 J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씨팔 경찰 한 명만 오면 되는데 대한민국에 돈이 남아 돌아가냐 씨발놈아, 내 세금 다 내 개새끼들아, 씨팔놈아 내가 나쁜짓 했냐, 개 짖는 것 같네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2296』

1. 2020.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12:20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라 개 같은 년아, 뭐가 그리 도도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그 때부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15:2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그 때부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111』 피고인은 2020. 6. 17. 20: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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