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214』 사건
1.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25. 13: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상가 건물 창고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창고 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의 윈 저 17년 산 양주 5 병, 임 페리 얼 10 병, 카스 캔 맥주 9 박스 등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월 중순경부터 2015. 11.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5~6 쪽) 기 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잠긴 문의 자물쇠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6,4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10』 사건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3. 29. 09:00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 건물에 이르러, 캔 맥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4 층 계단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캔 맥주 6 상자 시가 합계 204,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5. 10. 9. 11:00 경 수원시 장안구 H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방 건물에 이르러, 캔 맥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5 층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창고문 철제 잠금 장치를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창고 안에서 캔 맥주 10 상자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잠금장치 1개 시가 불상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27』 사건
4.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28. 10:10 경 인천 연수구 K, 1 층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창고의 입구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