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손해배상금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60]
1. 절도 피고인은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통신사가 SK텔레콤인 휴대전화기를 훔쳐 이를 처분하거나 이를 이용해 티스토어(T-store) 앱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취득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4. 11: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진 탈의실 열쇠를 몰래 빼낸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가 이용하는 탈의실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G프로2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3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7번과 39번의 문화상품권 피해내역은 각 “해당없음”, “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500,000원”, “해당없음”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23쪽 참조). 의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1,6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4대와 현금 3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티스토어 앱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부정 입력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52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피해자 F에게 결제대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로 티스토어 앱에 접속한 후 권한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부정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1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