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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4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 E, F, D, G, I에게 각 편취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85] 피고인은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6.경 대전 서구 J 부근에서 자신의 행적이 녹음ㆍ녹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임차한 그랜져IG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블랙박스에서 마이크로SD카드 1개를 빼내어 버려 위 블랙박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주면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구해주고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한 문화상품권 등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유료 콘텐츠 등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화한 돈을 나누어 주거나 휴대전화기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2019. 7. 12. 08:45경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구매 대금으로 1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3. 09: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92,46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689] 피고인은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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