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33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8:48경부터 같은 날 08:54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22세)의 유심칩을 절취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하여 티스토어 어플에 접속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160,000원 상당의 포인트 금액권, 3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60,000원 상당의 온라인 금액권,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0,000원 상당의 통합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결제 확인’ 버튼을 눌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300,000원 상당의 포인트 금액권 등이 첨부된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를 위 휴대전화기로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티스토어 구매내역, 피의자가 구매하였던 모바일상품권 내역

1. 수사보고(모바일상품권 사용내역 추적 및 불상자의 계좌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