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5.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산본로 267에 있는 군포시민체육공원에 이르러 피해자 Z가 그곳 농구장 옆 벤치 위에 놓아둔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신한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폴로’ 남성용 지갑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J5’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07경 군포시 AA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매장에서 휴대폰케이스와 양말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절취한 Z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2만 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1개, 9,000원 상당의 양말 6켤레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Z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54경 군포시 AD에 있는 AE PC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앱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대행업자인 AF으로 하여금 Z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결제하게 하고, AF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