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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30. 12: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63-18 앞 이면도로를 외대 쪽에서 외대역 방향으로 시속 약3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28세, 남)의 좌측 무릎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 12:05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63-18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30. 12:05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외국어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63-18 앞 도로까지 약200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1. 무등록, 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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