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정보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6. 9. 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분 임금 2,611,8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D, G 등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985,8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각 연봉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 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은 규모는 아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 근로자들이 당해 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위직 업무담당자들이었던 점, 이른바 벤쳐기업 내지 스타트업 회사들의 경우 태생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High Risk High Return, 물론 이는 원래 금융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는 점에서 그와 전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