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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2 2013고단7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3.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7. 임금 1,257,319원, 2013. 8. 임금 954,407원, 2013. 9. 임금 634,600원 및 퇴직금 1,485,380원 및 2013. 7.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5. 임금 3,500,000원, 2013. 6.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10,331,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급여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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