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3.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7. 임금 1,257,319원, 2013. 8. 임금 954,407원, 2013. 9. 임금 634,600원 및 퇴직금 1,485,380원 및 2013. 7.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5. 임금 3,500,000원, 2013. 6.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10,331,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급여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