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3193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194,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0. 10.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1. 4. 21.부터 2019. 9. 23.까지 피고가 보험계약자로서 부담하는 D회사 보험료가 매달 자동이체되었고, 그 합계액은 16,194,580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4.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보험료 16,194,580원과 원고가 2013. 12. 4. 피고에게 빌려준 15,000,000원 합계 31,194,58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와 동거하는 동안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었고 원고는 그 중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다.

15,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와 동거하면서 증여받은 것이다.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상사소멸시효 기간(5년) 경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대납 보험료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동안 대납한 보험료 합계 16,194,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서 받은 생활비 중에서 보험료를 납부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2019. 3. 8.부터 2019. 8. 7.까지 보험금 합계 10,679,735원을 수령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피고 치료비 합계가 10,022,033원인 점(피고는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치료비 약 9,000,000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을 감안하면 위 보험금 수령 사실이 대납 보험료 지급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대여금 반환 청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