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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1 2019나907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려서 납부한 대납 보험료 1,197,000원 ② 5개월분 이자 350,000원 ③ 현금 대여금 및 반찬 비용 등 기타 비용 333,900원의 합계 1,880,9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항소이유의 요지) 1) 보험금 납입 강요와 관련하여, 피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억지로 보험에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납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가 대납한 보험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보험료 1,539,000원(= 1개월분 보험료 171,000원 × 9개월)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중 2개월분은 피고가 직접 납부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납부한 피고의 보험료는 1,197,000원(= 1개월분 보험료 171,000원 × 7개월)에 불과하다.

3 기타 비용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지인인 소외 C이 피고에 집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원고가 반찬 등을 피고의 집으로 배달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타 비용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보험금 납입 강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보험가입 후 2개월분 보험료는 직접 납입한 점, ② 피고는 본인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후 상당기간 유지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강요하여 보험금을 납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납 보험금의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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