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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6 2016가단20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대납 보험금 상당 대여금 1,419,460원 청구 원고는, 원고의 동생 피고가 2008. 12.경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당시 피고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여 2010. 2. 1.까지 1회차 분부터 14회차 분까지 1,419,460원(= 14회 × 101,390원)을 대신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위 대여금 반환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1회부터 14회차까지 보험료 합계 1,419,46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가 피고이기는 하였으나, 당초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는 원고였고, 보험료 역시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 형식으로 납부되었던 점, ㉡ 피고가 위 자동 이체가 해지된 2010. 2. 이후 분부터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가 2013. 12.경에 이르러서야 피고 명의로 변경된 점, ㉢ 이 사건 보험료와 관련하여 원피고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 등의 약정이 없었던 점, ㉣ 위 대납 종료일인 2010. 2.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8.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부분 금원 반환을 독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볼 수 없는 점, ㉤ 원피고 사이의 혈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대여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아파트 분양대금 대납금 33,886,000원 청구 피고가 분양받은 파주 운정신도시 롯데캐슬 아파트 관련하여, 원고가 2015.경 3회에 걸쳐 피고에게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33,886,000원을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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