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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316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경 소외 C과 만나 교제하다가 2015.경부터 2017. 5.경까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C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보험설계사인 원고를 통해 2015. 6.경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6. 10.부터 2017. 6. 4.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보험료 상당 금액 합계 22,990,29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종신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매달 일정한 금전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험료 상당의 돈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2,990,2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료 상당의 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보험료 대납 약정을 한 것이라면 이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약정이 무효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대납한 보험료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료 상당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로 보험설계사인 원고가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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