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바, 2013. 1. 25.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보험계약체결 대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곳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에게 “나(피고인)를 당신(피해자)의 하위 보험설계사로 스카웃하고, 나에게 그 스카웃비 및 보험계약체결 수수료를 지급하면 당신을 위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을 유치해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만 있을 뿐 별 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위 채권자들의 지급할 보험계약상의 보험료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스카웃비 및 보험계약체결 수수료로 채권자들 대신 납부하거나 또는 스카웃비 및 보험계약체결 수수료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보험계약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이하 ‘정상적인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1. 피해자로부터 스카웃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1. 31.그 채권자인 F으로 하여금 삼성생명과 플래티넘스마트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위 보험계약체결 수수료’ 중에서 F의 보험료 4,900,250원을 ‘사실은 피고인이 채권자 F을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한다 하더라도 F은 자신의 채권과 대납 보험료를 상계할 것이어서 F으로서는 대납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 채 정상적인 보험계약으로 오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생명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